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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가입중인 퇴직연금을 퇴사후 IRP로 옮길경우 미국에 세금 문제

등록자

김○○

등록일
2025-12-04 14:11
조회
9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랜딩을 했으며


12월 15일자로 한국의 공공기관을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 재직 중 가입한 공제회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거나 


IRP로 옮겨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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