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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첫해 세금 신고

등록자

최○○

등록일
2025-11-18 00:53
조회
55


안녕하세요.


저는 EB3 미국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며, 다음 달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2026년 4월에 첫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현재 보유한 한국 내 금융계좌가 세금 신고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한국에 퇴직금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은행을 통해 TDF 상품으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TDF 가입 약 1개월). 해당 TDF는 국내 자산뿐 아니라 S&P500 등 해외자산을 편입한 펀드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의 IRP에서 TDF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세금 신고 시 과세 또는 기타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러한 구조가 복잡하여 세무 위험이 있다면, 한국에 남겨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미국 세무 기준에 더 안전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 만약 TDF 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한다면, 잠시라도 해외자산이 포함된 TDF를 보유했었던 사실이 FBAR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한 계좌 해지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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