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은 은행 예금이자소득 이외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연말정산/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해서 해지환급급을 받을 경우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홈택스를 사용해서 하나요? (참고로 미국세금보고에는 당연히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