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졸업 후 OPT 기간동안 미국회사에서 일했으며,
OPT종료 후 작년 하반기에 귀국하여 같은 회사의 일을 한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한국체류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에게 소득신고를 일임한 상태입니다
작년 귀국 전 미국에서의 소득은 올해 4월에 신고했고,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한 해동안 국내 거주일이 183일이 넘지 않는데 국내 체류기간동안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미국회사로부터 어떤 확인 또는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