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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 관련

등록자

김○○

등록일
2024-05-03 13:47
조회
55

1. 국내에 5년 이상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한국국적 없으며 배우자비자로 체류 중)가 미국 증권사(Fidelity, Charles Schwab 등) 통해 미국 주식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나요? 그리고 한해 동안 양도차익이 없이 소액 배당만 받았어도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한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나요?

2. 위 경우 미국 세금신고 시 capital gain tax, dividend tax는 한국에 낸 것으로 보고하고 미국에는 내지 않는 건가요?

3.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면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일자 기준으로 환율 적용하여 일일히 계산하여 5월에 홈택스에 기입하고, 증빙자료는 미국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올려야하나요? 혹시 엉클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양도/배당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추가질문 : 그냥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미국에만 보고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래 기사를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외국인도 한국 5년 이상 거주·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422

 -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로 미국 주식을 거래했다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며 이때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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