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비이민 j1 비자로 방문연수 후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4-05-01 19:30
조회
42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일 - 2022년 4월 30일 (비자 명시 날짜)

J1 Nonimmigrant Visa, 방문 연구 목적, 미국으로부터의 소득 없음, 국내 연구기관 지원 & 개인 자금으로 생활


한국에서 대학원생으로 있는 동안 보스턴에 연구 목적의 방문 학생 신분으로 66일 있었습니다. 학교에 등록이나 수업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에 세금신고 관련 안내 메일이 왔으나 확인이 늦어 납부 기한을 놓친 뒤 잊고 있다가,

올해 2024년도 신고 기간도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이민, 비거주, 소득 없이 2개월 정도 j1 신분으로 체류한 경우 최소한 Form 8843 을 IRS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엉클샘 가이드 글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사후 연구원 (postdoc)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오퍼를 받은 상황이라, 다시 J1 visa process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를 2023, 2024년도 두 차례나 놓치게 되어 혹시나 발생할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뒤늦게라도 엉클샘 도움 받아 Form 8843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가이드 따라 작성 및 결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방문 학생 j1 비자 (3/1/2022~4/30/2022) 를 진행하였을 때와 현재 여권이 다릅니다. 분실 후 재발급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엉클샘 사이트의 Form 8843 작성 시 여권번호를 어떤 것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2. 엉클샘 사이트의 Form 8843 작성 시, 2022년도 작성한 비자 정보에 간단히 "J1" 이라고만 명시해도 되나요? 인턴이나 트레이니 같은 경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학교(연구 기관)에서 방문 연구만 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J1 research scholar" 처럼 적어야 하는건가요?


3.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 나가게 되어 다시 j1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2022년도에 방문한 건에 대한 Form 8843을 올해 신고기간이 지났음에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4. 2022년도에 66일 미국에 있었고 그 뒤로 방문하지 않았고, 세금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Form 8843을 2023년도, 2024년도 기준 두 개 작성하면 되는지요?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