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 부부입니다. 2022년까지는 MFJ 로 소득세 신고하였고, 2023년은 소득이 신고수준에 미달하여 세금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Exit Tax 대상이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부부가 공동소유 하고있습니다.
Form 8854 의 filing 은 각기 해야하므로 deemed sale 을 통한 Capital Gain 계산시 그 Exemption(2023년기준 $821,000)도 인별로
적용(부부공동소유의 경우 $1,642,000)된다는 이해가 맞는 것인지요?
바쁘신 중에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