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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주재원 한국 부동산 매도후 미국세금보고 질문

등록자

김○○

등록일
2023-07-05 14:23
조회
356

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미국에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중으로 2023년거주자입니다. 


최근 5년중 4년을 거주한 한국아파트를 매도중입니다.  한국내 비과세는 아니라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예정이며 양도차익은 22만불 정도 됩니다. 


2023년 첫 세금보고+자녀 ITIN을 엉클샘에서 진행예정인데 미국내 양도세 보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연방정부세는 최근 5년중 2년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여 메인 홈이 적용되어 50만불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2. 캘리포니아 주세: 캘리포니아는 거주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 있어 연방정부의 규정을 따른다는 정보가 있는데  연방정부세가 면제되면 주세도 같이 면제가 되는걸까요?  


3. 또한 NIIT도 양도수익 25만불 이하면(기타 한국, 미국 이자,주식수익없습니다. 미국직장소득만있습니다) 면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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