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에서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증권사를 통해 개별 한국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1) 마치 미국에서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할 때 처럼, short-term capital gain tax, long-term capital gain tax 등을 구분하나요?
2) (사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증권사를 통해 개별 한국 주식을 매매할 때도 wash sale rule이 적용되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