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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한국증권사를 통한 한국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

등록자

김○○

등록일
2023-01-30 13:21
조회
79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에서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증권사를 통해 개별 한국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1) 마치 미국에서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할 때 처럼, short-term capital gain tax, long-term capital gain tax 등을 구분하나요?

2) (사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증권사를 통해 개별 한국 주식을 매매할 때도 wash sale rule이 적용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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