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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J1으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에 대해서

등록자

윤○○

등록일
2022-09-28 02:05
조회
109

안녕하세요 엉클 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번에 9월 말부터 H1B 비자로 postdoctoral fellowship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2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실은 2016년 (221일 체류)과 2019년 (70일 체류)에 J1 research scholar로 미국을 2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소정이지만 (제 기억에 1000$가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연구비를 미국 대학교로 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번에 GLACIER Nonresident Alien Tax Compliance System에 제 정보를 입력해보니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tax withholding for your Scholarship or Fellowship (Non-Service)."

라며 면세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완전 면세 혜택 대상자가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서 일부라도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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