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이○○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로 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