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2020년에 주식거래를 하여 2021년 2월에 로빈후드에서 1099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60일 미만으로 머물렀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조세 협정으로 과세년도 183일 미만은 면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드라구요.
18년도 - 30일 이내 거주
19년도 - 거주x
20년도 - 60일 미만 거주
F-1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