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19년까지는 시민권자인 와이프만 Married Filing Separately(MFS)로 세금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배우자인 제가 영주권 및 SSN 발급 받았고, Married Filing Jointl(MFJ)로 tax fil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을 다 합쳐도 소득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24,800불 미만입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1) 전년도까지는 MFS로 신고를 하였기에 아무런 신고 없이 MFJ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한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로는 FATCA (8938) 작성 대상입니다. (FBAR는 세금 신고와 관계없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2) 1번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8938 작성도 작성 안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8938때문에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전년도 와이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금액이 10만불 넘어 3520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3) 이는 세금 신고와 별개로 제출하면 되는지, 이 또한 3520때문에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토지와 자동차가 전부이고 현금은 없습니다. 3520 외에도 제출이나 보고 필요한 form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걸 전문가 분께 맡기면 되긴 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으나, 계좌 수도 너무 많고 하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tax filing 안 해도 된다면 FBAR와 3520만 제출하고 금년도 tax filing은 피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별도로 견적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많고 한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