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석○○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증여를 한 경우입니다.
평생 개인 Gift Tax 면제 밤위이내에서 증여를 했고 IRS에 보고도 한 경우 입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반납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미 증여한 내용에 대해서 Gift Tax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