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19년도에 미국 영주권 취득 (첫 랜딩) 하여 미국에 계속 거주중인데,
17년도에 매입한 한국 보유 부동산을 처분 할까 합니다. (실거주 이력 없음)
해외 이주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및 전원 출국 기준 2년내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이주를 고려한 상태의 주택 매매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들었던것 같습니다.
NIW로 진행한 경우이고, 16년도에 이민국에 청원서는 냈지만, I-140 승인은 주택 매입 후 되었습니다.
그후 대사관 이관 및 인터뷰 그리고 첫 랜딩의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받았구요.
승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택 매매를 이주를 염두한 상태의 주택 매매로 봐도 될까요?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것같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