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9-세금 보고를 할 때 저희가 결혼했음에도 비자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다는 타 업체의 조언에 따라 싱글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의 상황이
1) 결혼 했음 (2019년 1월 -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2) 비자 신청 중 (2019년 4월부터)
이었고 비자 허가는 2020년 10월, 입국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취득은 2021년 1월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결혼을 하면 무조건 MFJ나 MFS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IRS 홈페이지에서 "have to"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이 경우에는 2019-세금 보고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0-세금 보고 경우에도 MFJ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추가로, 2019-세금 보고를 수정할 수 있으면 2차 Stimulus Check(6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