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6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6년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DB형도 FBAR 1만불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 동안 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퇴직전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불입해 놓은 금액(퇴직연금 DB형)
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실질자들이 많으면서
퇴직금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FBAR에 대한 기사들을 좀 더 자세히 보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드네요.
통장 연중 최고 금액도 얼마 높지 않고
보험도 소멸성 보험들이라
퇴직연금 DB형의 포함여부에 따라 보고 대상여부가 결정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