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한국에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등록자

엉클샘

조회
2,595

【 미국 세금 문제 #2: 한국 부동산 법인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부동산 임대매 등을 위한 법인(통칭: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미국 세금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지분 관계, 연중 지분 변동 유무 등에 따라 해당 법인과 관련된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보가기: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0

특히 법인이 미국 세법에서 말하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해당할 경우, 법인의 정보를 Form 5471 서식을 통해 보고하는 것은 물론, 법인의 특정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특정 소득에는 부동산 법인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므로 1) 해당 부동산 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2) CFC 해당한다면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신고하여야 하는지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2) 항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해당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 및 간주적(constructively)으로 10% 이상 소유한 미국인 주주(미국인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외국(:한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때 CFC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분을 간접적 및 간주적(constructively)으로 10% 이상 소유한 주주는 소득세 신고 시 Form 5471라는 서식을 통해 법인의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법인의 특정 소득을 본인의 직간접 지분에 비례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주적으로(constructively) 보유한 지분이란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CFC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인 신분이 아닌 가족의 지분율은 계산 시 제외되므로, 미국인 신분의 가족(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이 보유한 지분만을 합산하여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법인은 1인 주주 소유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인 주주 소유 법인이라면 당연 CFC에 해당할 것이고 만일 가족법인이라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 및 미국인 신분 보유 여부 등에 유의하셔서 CFC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법인 지분 구조 》 


본인 (미국 영주권자): 15%

아버지 (非미국인 신분): 40%

본인의 남동생 (미국 영주권자): 25%

본인의 조카 (미국 영주권자): 5% 

본인의 딸 (미국 영주권자): 15%

 1. CFC 해당여부 판단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 주주(본인남동생)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총 55%, 50%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인은 CFC에 해당합니다

 

2. 본인의 Form 5471 신고의무 판단


본인의 직접지분: 15%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 15% (딸의 지분)

 

간접간주적 지분이  30%, CFC해당하는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Form 5471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비()미국인 신분인 아버지의 지분은 포함되지 않으며남동생과 조카는 미국인 신분이더라도 간주적 지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부모자녀손주만 포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간접간주적 지분율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이 CFC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소득 중 미국 세법상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류의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은 실제 배당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에 주주에게 배당이 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에 따라 CFC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는 이 중 본인의 직간접 지분에 비례된 금액(pro-rata share) 만큼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부동산 법인의 경우 어떤 소득이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되는지, Subpart F Income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얼만큼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찬찬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E: 만일 지분을 소유하신 부동산 법인이 CFC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와 관련된 세금신고의무로 인하여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FIC 관련 글 보가기http://us114.net/kwa-sams_club_guide_v-83


2.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부동산 법인의 임대수익, 양도소득은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됩니다.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되는 여러 소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개인지주회사 소득)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투자자산 처분이익 등과 같은 법인의 수동적 소득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법인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익,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 내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두고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임차인을 찾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대사업 활동에 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은 Subpart F Income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자산/임대 관리 업체를 고용하여 임대업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해 임차인을 찾는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 활동에 참여했다 볼 수 없어 실제로 부동산 법인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양도소득이 Subpart F Income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B) 임대수익, 양도소득 외 다른 수익이 있더라도 법인의 수익 전체가 Subpart F Income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양도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법인의 총 수익(gross income)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총 수익 전부가 Subpart F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익, 양도수익 외에 기타 부수적인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 총 수익의 70%를 초과한다면 부수적인 수익 또한 Subpart F Income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전체 수익 중 임대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C) Subpart F Income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의 유효세율 (주민세 포함 법인세 신고서 상의 총 부담세액 ÷ 법인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산정해보았을 때 유효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의 90%을 초과한다면 Subpart F Income에 대한 과세가 면제됩니다 (High-tax exception rule)


2021년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으로(2018년도 이전 과세연도는 35%의 세율 적용), 따라서 만일 부동산 법인에 적용된 유효세율이 18.9%를 초과한다면 high-tax exception rule이 적용되어 Subpart F Income에 대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법인세율은 최대 26.5%-28%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D) Subpart F Income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법인의 Subpart F Income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먼저 Earnings and Profits (E&P)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P, 한국에서는 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법인의 순수입금액(net income)을 시작점으로 하여 법인의 현금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각종 비용 및 수익금액을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E&P는 미국 세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순수입금액 또한 법인의 장부를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맞게 전환한 후 재계산하여야 하며, 각종 세법 규정에 따라 E&P를 계산하다 보면 한국 장부상의 금액 또는 법인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금액과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Subpart F Income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별 설명 참조)


 1

먼저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의 합산액이 법인의 전체 소득의 70%를 초과하는지 확인한 후 〈 (B) 내용 참고  〉


 2

만일 70%를 초과한다면, 법인의 총 소득액에서 총 비용을 제한 금액 


또는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합산액에서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제한 금액을

 3


미국 세법에 따라 계산된 E&P 금액과 비교하여


 4


둘 중 더 작은 금액이 법인이 배당한 것으로 의제되는 총 배당금액이 됩니다.




해당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간주적으로 10% 이상 보유한 각 주주는 총 배당금액을 본인의 직간접 지분만큼에 비례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일 직간접적 지분이 20%라면, 총 배당금액(위 표에서 (4)에서 계산된 금액)20%를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본인 (미국 영주권자): 35%

버지 (非미국인 신분): 40%

본인의 딸 (미국 영주권자): 25%


▶  2020년도 한 해 부동산 법인의 총 임대수익: USD 84,000 (달러 환산 금액)

▶ 이 외 다른 종류의 수익은 없음

▶ 2020년도 E&P: USD 72,000

▶ 총 발생 비용: USD 20,000 








 1

Subpart F income: USD 84,000 (법인 소득 전체가 Subpart F income에 해당)

 2

법인의 총 소득액에서 총 비용을 제한 금액: USD 64,000 

 3

E&P 금액: 72,000 

 4

2)의 금액이 3)보다 작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총 의제배당금액은 USD 64,000이 됨 


총 의제배당금액 중 본인의 직간접 지분에 비례한 금액만큼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미국 영주권자인 본인USD 64,00035%만큼을 본인의 Form 1040 신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E) Subpart F Income vs GILTI


2018년도 미국 세법 개정 따라 기존의 Subpart F Income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외에도 GILTI Tax라는 과세항목이 신설되면서, 2018년도부터는 일정 산식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매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하였습니다 (GILTI Tax).


GILTI TaxSubpart F Income 제도 모두 실제 법인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이 된 것으로 의제하고 법인이 소득이 발생한 그 해에 주주의 소득으로 보고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GILTI Tax를 계산할 시에는 Subpart F Income으로 간주된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Subpart F Income 제도에 따른 신고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후 GILTI Tax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GILTI Tax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ILTI 소득은 얼마나 과세될까


- 글을 마치며 -


위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상황을 산정하여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소득 중 Subpart F Income에 해당하는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E&P 계산이 복잡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Subpart F Income에 관한 상담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외국법인 관련 신고의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아래 사진 클릭을 통해 상담예약 바로가기! 

↓                       ↓                    ↓                       ↓

 



 

공유하기
배○○
2023-11-03 06:16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