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영주권취득 전 해지한 계좌번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계좌를 빼고 신고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3-04 12:38
조회
887

이것은 법적근거가 아닌 전문가 경험에 따른 사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계좌정보를 알 수 없었다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문제이며 만약 실제로 미국정부에서 과세 할 수 없는 (즉 고객님이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상 취득연도 거주자로 election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이라면 처벌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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