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는 은행은 물론 한국의 모든 증권사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추측되거나 확실한 고객 중 연중 잔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한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잔고, 매매내역 등)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제도에 따라 전산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납세자 개인이 제출하게 되는 FBAR와 FATCA 신고와 비교 대조되는데 사용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 및 미제출자를 적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인 상장주식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신고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의도성이 있는 역외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조사관이 FBAR 신고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며 해당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보유 및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 증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근거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미국 소득세 신고시 해외소득 누락은 더이상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