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가게를 올해 개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올해 수익 분에 대해 내년에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3-22 16:03
조회
4,064

올해 가게를 통해 발생한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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