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년 세금신고를 듀얼로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19-03-22 15:25
조회
2,609

원칙적으로는 랜딩 전 영주권 효력이 발생하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외국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선택 (tax election)을 통해 - 부부합산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 랜딩하신 첫 해 전 기간을 미국인인 것으로 간주되도록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랜딩한 해의 전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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