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사업소득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을 하는데요. 미국에도 예납을 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49
조회
3,487

네, 미국에서도 quarterly estimated tax payment를 해야합니다. 만일 소득이 최대공제금액 미만이라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중간예납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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