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취미삼아 주식거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러한 한국 상장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세금이 부과되나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48
조회
3,742

네, 한국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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