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부부공동명의로 한국에서 소유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는데요. 한국법에 따라 면세처리가 되어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세금신고시에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l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47
조회
2,886

한국에서 면세 처리가 되었더라도 미국 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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