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중 과세 관련 문의]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현재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연방세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
캘리포니아에도 거의 10%에 달하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Safe Harbor Rul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인 546일 동안은 꼼짝 없이
캘리포니아에 소득을 보고하고 
주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43
조회
448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기준은 국적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주의사로 판단합니다.
현재 임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사람 또는 타주/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판단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의사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던가 각종 지역 멤버쉽(도서관 등)을 탈퇴한다든지, 미국 은행계좌를 클로즈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직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면
이와 관련하여 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최소 연속으로 18개월 이상) 등이 있으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