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State Tax]
 
미국 시민권자신분으로 2020년 CA주에 5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경우에도 
2020년 세금보고시 CA State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기간을 거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State TAX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183일 이상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State tax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12
조회
297

CA에 2020년 거주한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정황상 실제로 한국으로 사업/취업 목적상 이주를 하신 상황인지 
CA로 다시 돌아가실 상황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결정됩니다.
CA는 domicile이라는 거주자 판단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CA를 이주목적으로 벗어나고
임시로 장단기 해외/타주 체류하는 상황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계속적으로 CA 거주자이셨던 상황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시면
CA에 거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미국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CA로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CA 거주자가 더이상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CA에서 발생된 소득은 CA 체류기간과 상관없이도
CA 비거주자로 CA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