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TAX CREDIT]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2020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둘 SSN은 코로나로 인해 
발급이 여의치 않아서, office 다시 열기만 기다리면서
예전에 받았던 ITIN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ITIN 사용이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자녀 공제 없이 세금 보고 해도 되냐고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추후 SSN을 받을 때
(최근 오피스에 급하게 연락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리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02
조회
230

10월 15일로 연장신청을 하신 상황이라면, 10월 15일 이전에 SSN을 발급받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TIN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과 SSN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면 2020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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