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국적만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36
조회
2,662

Child tax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이여야 하므로, 한국 국적인 자녀에 대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년중 미국에 머문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는지 확인>
만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미국납세자식별번호(ITIN)이 있다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을 이제까지 발급받은 바가 없다면 신고전까지 발급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미국 외에서 발급신청을 할 시에는 약 11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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