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 소득에 대해 면세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40EZ나 1040A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34
조회
3,159

-면세처리는 해외근로소득 및 해외사업소득에만 적용됨 / 이자나 임대소득(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등의 투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은 안됨 /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해외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적용됨.
-해외근로소득또는 임대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40EZ나 1040A 같은 간편신고서를 사용할 수 없고 일반 1040 신고서만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면세금액을 넘을때는 차액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Itemized deduction 또는 FTC 통해 공제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면세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 총액이 $10,400 (싱글 2017년 기준)을 넘는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FTC를 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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