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후 Form 8854]

어머니께서 영주권 반납을 하였는데, Form 8854는 언제 file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2021년 1월 2월 세금신고를 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는 이제 끝나는 것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3:51
조회
284

2021년도에 영주권을 반납하셨고 8개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하셨다면
Form 8854는 dual status return으로 마지막해 
세금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식 복사본을 별도 IRS 센터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적포기일 이전 5개년 
모든 신고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셨거나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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