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버는 돈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기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32
조회
2,123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40EZ나 1040A 같은 간편신고서를 사용할 수 없고 일반 1040 신고서만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면세 혜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과거 혹은 향후에 해외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면세규정 덕분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IRS의 조사를 받는 경우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처리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하더라도 세금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분들중에 “연간 1억정도 버는게 아니면 신고안해도 된다”라고 잘 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직장을 잡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미영주권 시민권자들의 해외근로소득면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17년 기준 $102,100)규정을 마치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오해하는데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해외근로소득면세 혜택은 Form 1040를 통한 세무신고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400 이상(2017년 기준)이 될 때 강제되지만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는게 세금기록 유지와 세무조사 방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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