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이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금 신고시 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2 17:07
조회
608

자녀는 보통 부모와 같은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났을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일반적으로 자녀 또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은 비록 자녀의 한쪽 부모가 비거주자 신분 (nonresident alien)이거나,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SSN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가 SSN이 없는 비 거주자 신분(nonresident alien)일 경우에는 ITIN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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