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세금을 예납하셔야 합니다. 

1. 원천징수액(Withholding Tax) 및 환급 가능한 크레딧을 차감한 후에도 1,000불 이상의 세금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2. 원천징수액(Withholding Tax) 과 환급 가능한 크레딧의 금액이 아래 두개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해당년도 세금신고서에 표시될 세금의 90%, 또는
- 전년도 세금신고서에 표시된 세금의 100% (전년도 세금신고서는 12개월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