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로그인하세요 GO
창닫기
Dashboard
Services
미국 법인 서비스 (Business Services)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FATCA (Form 8938)
증여/상속신고 (Form 709 / 3520)
신고기한연장신청 (Extension)
거주자면제신분 신고 (Form 8843)
Streamlined Procedure
납세자번호(ITIN) 급행신청
IRS TAX TRANSCRIPT
프리미엄 세무자문
세무세미나및교육
Appointment
전문가전화상담
전문가방문상담
견적요청/세무진단요청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엉클샘이 다른이유 7가지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About Us
회사소개
CEO인사말
임직원소개
엉클샘 보안체계
채용공고
Contact Us
PC버전
로그인
Dashboard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Club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엉클샘이 다른이유 7가지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V SSL
FAQ
HOME
Sam's Club
Services(en)
Dashboard(en)
Dashboard
Services
Appointment
Sam's Club
About Us
Contact Us
Sam's FAQ
Sam's Q&A
Sam's FAQ
Sam's Summary
Sam's Clip
Sam's Guide
Sam's News
Sam's Review
FBAR 기본상식!
엉클샘 고객의 8가지 혜택
엉클샘이 다른이유 7가지
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보기
분류1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1. 본인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 + 배우자는 미국거주할 경우, 부부합산 세금보고로 본인은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0만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때, 배우자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 영주권 자녀가 미국 유학중이더라도,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거주하는 부부의 세금보고 시 둘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받을 수 있는지요?
1. 두분 중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되시며 1인당 해당년도 한국거주일수 / 365 x 약 10만불 (매년 금액은 조금씩조정) 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소득에서 면제 처리 됩니다.
2. 두분 각 각 2번에 따라 각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면제금액이 발생되니 전체년도를 한국에서 두분께서 거주하셨다면 각자 약 10만불씩 면제됩니다.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목록
(주) 엉클샘코리아
KR/본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세종더리브 706-708호
US/미주본사
Suite 214, 4565 Ruffner St. San Diego, CA 92111
대표이사 : 김용욱
개인정보책임자 : 남경희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0-서울성동-01148 호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cs@us114.net
|
TEL : 02-2088-4682
사업 및 전문가 제휴문의: tax@us114.net
특허권 출원번호 PATENT-2020-0068048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5 / DESIGN-2019-0011126
상표권 TRADEMARK-2019-0037570/2019-0037591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PC버전
(c) us11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