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 중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되시며 1인당 해당년도 한국거주일수 / 365 x 약 10만불 (매년 금액은 조금씩조정) 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소득에서 면제 처리 됩니다. 

2. 두분 각 각 2번에 따라 각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면제금액이 발생되니 전체년도를 한국에서 두분께서 거주하셨다면 각자 약 10만불씩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