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입국하신 후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미국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기신 법규는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에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고객님이 long term resident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15년 중 단순 햇수로 8개년이상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과거 5년 세금신고 성실보고여부, 순자산기준 20억 초과 등에 해당 될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Long term resident가 아니라면 영주권 포기시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2. Fbar 미신고 상황이 영주권 포기시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Fbar 신고한다하여 과세가 되는건 아니니 불확실성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도 되도록이면 미신고 기간에 대해 늦게라도 신고하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정보는 해당 계좌를 영주권 취득 전에 개설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본국 정보가 이관 된 상태로 한국 금융기관도 동일인임을 인지하여 국세청을 통해 IRS로 자동 통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도 한미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할시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미국인 식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