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2 12:05
조회
800

1. 한국에 입국하신 후 전혀 소득이 없으셨다면 미국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기신 법규는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에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될지는 고객님이 long term resident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15년 중 단순 햇수로 8개년이상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과거 5년 세금신고 성실보고여부, 순자산기준 20억 초과 등에 해당 될 경우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Long term resident가 아니라면 영주권 포기시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2. Fbar 미신고 상황이 영주권 포기시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Fbar 신고한다하여 과세가 되는건 아니니 불확실성을 회피할 목적으로라도 되도록이면 미신고 기간에 대해 늦게라도 신고하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정보는 해당 계좌를 영주권 취득 전에 개설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본국 정보가 이관 된 상태로 한국 금융기관도 동일인임을 인지하여 국세청을 통해 IRS로 자동 통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도 한미자동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할시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미국인 식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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