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이 3억/양도소득세가 1.3억정도 예상됩니다. 미국에 추가로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4
조회
286

미국연방 양도세는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로 인하여 세액공제되어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으나 그와 별개인 순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3.8% 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