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3
조회
26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라서 조세조약상 한국에만 과세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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