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면서,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Capital gain에 대한 텍스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NV)에도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41
조회
585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는주로 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바다에 거주하시고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셨다면 연방에만 양도소득 신고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가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세액을 경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5년중 2년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셨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면세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상당하고 고객님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과 합산하여 특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2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양도세와는 별도의 3.8%의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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