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받아뒀는데 이것은 이자/배당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매도 차익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지 않나요?)

증권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아놓으면 되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39
조회
1,833

국내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손실, 수익에 대해 매년 보고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상장주식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일년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위해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해당회사명, 거래일, 보유기간, 취득가, 매매가, 그리고 매매시 발생하는 한국주식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이며 이러한 정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앱이나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니 배당/이자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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