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주에 한번씩 급여를 받을때 전혀 세금을 떼어가는것 없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W-2 form의 Federal tax withheld,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 항목에는 각각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22
조회
296

실제 급여와 W-2의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2에 있는 금액이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 되어야 하므로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며 연방(Federal), 주(State) 및 도시 등의 지방 정부(local)에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 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 적용하시면 되고, 해당금액을 토대로 원천징수 액 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하면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적게 내야 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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