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방식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택하지 않고 세액공제방식인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선택했다면 다른환급방식인 부양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6
조회
351

1. 말씀하신대로 해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약 10만불(2018년도 기준 $103,900)까지 소득을 공제받거나(해외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없이 내야할 세금(tax due)를 계산하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 이를 차감(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할 세금 보다 크더라도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년도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은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세액공제 금액 $2,000(해당 자녀당)에서 내야할 세금을 차감한 후에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을 모두 다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총 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환급가능금액이 정해집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택할 경우(소득 자체를 공제, Form 2555 신고), 부양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내야할 세금을 차감할 수만 있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제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왔으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택하는 경우, 5년간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5년간의 소득과 세율 차이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또한 2018년도 부터는 미국 SSN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SSN이 없고 ITIN만 있을 경우 기타피부양자세액공제 $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피부양자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 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