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estimate tax를 납부해야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혹시 제가 해당되어 (현재 한국 체류),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 estimate tax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5
조회
314

미국 역외로 오랜기간 거주중이신 것으로 이해되며 말씀하신대로 6월 15일로 자동연장이 되며 연장과 관련된 statement는 6월에 신고서를 제출하실때 첨부로 제출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벌금은 6월 15일까지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는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간 6%이기 때문에 4월15일부터 제출/납부하는 시점까지 일별로 계산하면 크게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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