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재원(L-1)비자 자녀의 SSN 발급 가능여부

2. SSN발급 불가시, 500불 기타 피부양자 세액공제만 해당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4
조회
854

1. 일반적으로 비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고용이 될 경우(employment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SSN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SN 발급이 불가능한 신분인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ITIN을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은 2018년 기준 한 자녀당 $2,000불이며 이중 $1,400 까지는 환급이 가능한 credit 입니다. 이 규정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credit 전체 금액을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2018년도부터는 valid한 SSN을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카드에 “not valid for work”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나, SSN이 없고 ITIN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타 피부양자 세액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는 child tax credit을 적용받을 수 없는 피부양자 일인당 $500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해당 공제는 SSN 또는 ITIN이 있으신 경우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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