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귀국한 미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전화 상담할 때, 회계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혼자 직접 파일링 하면서 이번이 California에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으로 귀국했으니까) 변경된 한국 핸드폰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서 IRS에 보내고 싶은데, 이건 mailing만 가능한가요? E-filing하고 싶은데, 일단 미국 내 주소가 없으면 터보택스 registration이 안 되네요.

메모 없이 E-filing을 일단 하고, 메모도 추가해서 우편으로 발송도 할까요? 둘 다 하면 안되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3
조회
324

터보택스를 사용하시면 해외거주의 경우 efile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주소로 신고하시면 내년에도 California에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귀국하신 한국 주소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우편 제출 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한국주소로 Efile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저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file도 하시고 우편으로도 발송하시면 안됩니다. 

주소 변경은 제출하는 신고서에 작년과 다른 한국 주소가 반영되면 자동으로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 됩니다. 전화번호는 일반적인 신고서제출 상황에서 IRS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고 규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락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 리스크를 안고 일단 미국 주소로 전자신고를 진행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신고서 제출 후 몇달 뒤에 Form 8822로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Form 8822도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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