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서 비과세라 할지라도 미국세법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여타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이상 고객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가 12,000불 있기 때문에 납입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그 이상이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득 미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실히 보고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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