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 넘었고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신분은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 수 있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공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고 1040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 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1
조회
355

학교에서 1042-S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W-2와는 다른 W8BEN을 작성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이 서류로 아내분과 부부합산신고로 마치 거주자인것 처럼 세무상 선택(election)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아내분의 한국/미국 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FBAR / FATCA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tax election을 함께 넣고 1042-S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하시면 비거주자로 1040-NR과 8843 서식으로 비교적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표준공제가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는 상당히 보게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금신고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040 마법사로 진행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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