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06
조회
334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직전년도의 세액의 110%를 납부해두거나 나오게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금액을 조금 넉넉히 납부해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자를 safe harbo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신고할때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 신고이시라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후자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니 발생될 소득 내역과 취하실 신고방법을 전문가 이메일 기타 상담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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