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미국 버지니아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3년 동안 거주할 집을 구매하느냐, 월세로 사느냐 고민 중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3년 뒤 매매를 하고 난 뒤 비용이 상당한 거 같습니다.
외국인 셀러 세금 예치를 여쭤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금 조항 (FIRTA)에 따르면 집을 파고 해외로 나가면 매각대금을 국세청과 택스보드에 예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 이게 투자가 아니라 주재원으로 3년간 거주목적으로 구입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나요?
2. 만약 거주목적도 해당된다 한다면 주재원으로서 3년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